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조씨의 구속기한이 이날 밤 12시 만료되는데 대응한 것이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사모펀드 사무실 및 주거지 컴퓨터파일 등 증거인멸, 은닉 등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 공소장에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다. 개개의 범죄사실이 많은데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공범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고, 그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는 추가 혐의에 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이유로 일체의 공범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범으로 적시할 경우 정 교수 등을 상대로 한 향후 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