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서울시가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 수혜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외국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인지 확인한 뒤 피보험자, 법정상속인 등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