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딸과 아들에 이어 부인마저 소환돼 본인을 제외한 법무장관 가족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 씨의 혐의는 최소 6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더 심각한 일은 검찰이 조 장관을 정 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 장관은 자녀가 고교생일 때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과 처남, 5촌 조카가 코링크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이 계속 버티는 것은 검찰 개혁에도 부담이다. 부인 정 씨가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것만 해도 그렇다. 피의자 인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수사관행을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개혁의 첫 수혜자가 현직 장관의 부인인 것이 공정하다고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조 장관이 현직을 고수하면 검찰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 하루빨리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만이 그나마 혈세를 받는 공복(公僕)으로서 마지막 도리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