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업체 대표 진술… 증거물 확보 檢, 이르면 4일 윤총경 조사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모 총경(49)이 코스닥 업체 대표의 경찰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최근 윤 총경이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정모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소속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 주를 윤 총경에게 공짜로 제공했다. 윤 총경은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동업을 하던 A 씨와 함께 2016년경 또 다른 동업자 B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대표와 동업자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는데, 정 대표를 불기소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4일 윤 총경을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