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 이달 중순 수사결과 발표 전망… 발표前 曺장관 조사 가능성 높아 檢안팎, 15일 법무부 국감前이나 18일 부인 첫 재판前 조사 예상 현직 장관 감안 주말-휴일 부를듯… 부인 영장 청구 여부가 변수로
○ 장관 조사, 부인의 영장 청구 여부에 달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핵심 혐의인 사문서 위조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조 장관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사모펀드와 두 자녀의 부정입학 등에 조 장관 부부가 함께 연루된 혐의가 적지 않고, 형법학자인 조 장관이 부인의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관행대로라면 조 장관을 정 교수와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란 점을 감안해 조 장관의 소환 시기를 다소 늦췄다.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다. 수사팀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보다는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조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부가 되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조 장관 조사는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도 가능하다.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 장관 부부와 자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부적절” 비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점에서 조 장관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입에서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의 ‘정점’은 조 장관으로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 관여를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 장관이 자택 서재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딸과 딸 친구들 이름이 적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이 자택 PC에서 발견되는 등 조 장관 연루 정황들이 상당수 나온 상황이다.
검찰 보고라인 최상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그 자체로 수사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사회 이목을 끌 중대한 사건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병처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