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 및 유통기한 지난 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
프랜차이즈 카페의 위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전국의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56건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4년 153건,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어 ▲카페베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 97건 ▲이디야 ‘소독하지 않은 식기 사용,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검출’ 등 77건 ▲탐앤탐스 ‘조리장 위생불량’ 등 71건 ▲요거프레소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71건 ▲던킨도너츠 ‘이물혼입’ 등 5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위생 관련 위반 현황(49%)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26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02건, ‘이물혼입’이 7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건 적발된 ‘이물혼입’의 경우 머리카락, 벌레, 비닐, 미세 플라스틱 등이 발견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고 있다. 더 이상 디저트와 음료에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고 벌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