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위 구성 않고 이사회·총회서 약식 통과 대교협·전문대교협 임원선출 절차 보완키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임원선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4일 교육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총회 안건자료와 회의록, 회장·부회장·감사후보 선출전형위원회(전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결과 총회 3일 전 개최하도록 돼 있는 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이사회와 전형위원회 인적구성이 유사해 관행상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일에 맞춰 잠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교협은 물론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임원 선출절차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헌영 회장은 “그동안 대교협은 봉사와 고등교육을 위해서 나서는 자리라는 이유로 이사를 선정할 때 엄격한 절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절차 및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교육부에 대교협의 공공기관 지정 및 관리 강화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