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금지 위한 시행은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 극히 일부 의회 심의 거친 프랑스와 달리 홍콩은 긴급법 발동 통해 이뤄져
홍콩에서 5일 오전 0시부터 시위 때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면(마스크)금지법이 시행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긴급법을 52년만에 처음으로 발동시켰다.
이에 따라 홍콩은 복면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벗으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공소 시효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연장된다.
복면금지법은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이집트,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미국 주 등 세계 1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복면금지법 위반자에게 최고 1년의 징역형 또는 1만5000유로(약 19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캐나다, 러시아 등 극히 일부일 뿐이며 많은 예외 조치들이 인정되고 있고 복면 시위로 공공질서가 손상됐을 때에만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13년부터 복면을 하고 소요를 일으키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의 친중국 의원들은 프랑스를 예를 들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프랑스의 복면금지법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됐다. 그러나 홍콩의 복면금지법은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람 장관의 긴급법 발동을 통해 이뤄졌다. 다만 발동된 이후인 오는 16일 개원하는 입법회에서 정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 전문가들도 마스크 착용자가 최루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