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난 5건중 징역 5개월이 최대, 檢도 반발… 형평성 논란 커져
미국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4일 유명 연예인과 사회 고위층 인사 등이 연루된 초대형 대학 입시비리 사건 당사자에게 처음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부모 5명은 적게는 2주 구금형을 받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입시비리에 연루된 캘리포니아 내파밸리 포도원 소유주 어거스틴 후니어스에게 5개월 징역형을 내렸다. 후니어스는 딸의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점수를 부정하게 높여주는 대가로 입시 브로커에게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을 명문 남캘리포니아대(USC) 수구 선수로 둔갑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20만 달러를 추가 지불하기로 한 상태에서 검거됐다.
후니어스가 받은 징역 5개월은 이번 입시비리 스캔들로 선고를 받은 5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미 유명 TV 시리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배우 펄리시티 허프먼은 구금 14일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1∼4개월의 낮은 형량이 내려졌다. 검찰은 입시 비리 연루자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비해 낮은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2011년 오하이오주에서 흑인 미혼모가 자녀를 좋은 학군의 학교로 보내기 위해 자신의 할아버지 집에 위장 전입한 것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