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서 세살아이 물고문”… 맘카페 공분 글, 알고보니 가짜 檢의 약식기소 불복해 재판 청구… 법원 “변명 일관” 500만원 선고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맘카페’에 ‘아동학대 △△미술학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오감 체험형 미술학원 강사가 아이에게 샤워기와 분무기로 물을 뿌렸다고 했다. A 씨는 “인공색소 물감이 든 분무기로 제 아이의 얼굴 정면에 직접 반복해 뿌리면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강사는 까르르 웃으며 즐겼다”고 적었다.
이 글은 ‘맘카페’ 회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최악이고 너무 화가 난다” 등 학원과 강사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학원 강사가 아이에게 물을 뿌린 데 대해 B 씨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B 씨를 무릎 꿇게 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후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맘카페’에 글을 올리겠다고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A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가 허위 사실로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 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보다 오히려 액수가 늘었다. 약식 기소됐던 피고인이 정식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피고인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보다 증액된 벌금액을 선고하고 A 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