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국내 원전 주변을 무단 비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사회에서도 지난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 석유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를 시연했다.
그러나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돼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드론 재밍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에서 운용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안티드론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빠른시일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드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드론방호와 관련된 체계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안위 차원의 드론 방호 컨트롤타워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은 전파법 개정과 함께 관련 인력 확충, 야간투시경·고성능 카메라 등 자체적으로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송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0건에 불과했던 원전 인근 드론 비행은 올해에만 13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고리원전에서만 6건이 집중 출몰한 것으로 분석됐다.
16건의 드론 출현 사례 중 7건은 ‘원점미확보’로 드론 조종사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드론에 대한 사후대응이 사실상 어려워 처벌·제재가 불가능한 셈이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이내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18㎞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돼있다.현행 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린 조종자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원전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송 의원은 “갈수록 보편화 되고 있는 드론이 원전등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불법 드론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수단이 미흡하고,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도도 없는 실정”이라며 원전 불법드론 근절을 위한 원안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만일 드론 불법비행의 주체가 우리나라와 적대적 국가 또는 이적단체의 소행이었다면, 심각한 위기단계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대응 시나리오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