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택시 영업에 대한 민원을 분석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매달 3차례 이상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시는 1∼6월 민원 접수처인 미추홀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불편 민원 가운데 내용이 명확한 1788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택시 운전사의 불친절, 과다한 요금 요구, 승차 거부 등 3개 불편사항이 전체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친절 행위는 오후 3시 이후부터 많았고, 과다 요금은 0시부터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승차 거부는 오후 11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평일에는 불친절 행위가, 주말에는 승차 거부 민원의 비율이 높았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