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잔 상태서 거짓말” 주장… 2, 3심 재판부 모두 수용 안해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이 붙잡혔던 8차 화성 사건으로 복역했던 윤모 씨(52)가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당시에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무기수로 복역 중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가 최근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90년 2월 15일 선고된 윤 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데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허위로 자백했고,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씨의 이런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해 윤 씨는 1990년 5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복역 도중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은 윤 씨는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는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씨는 20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어서 과거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