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밀반입’ 징역5년 구형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아내와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해온 회사 임직원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7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29)가 최후 진술을 했다. 목이 잠긴 듯했지만 이 씨는 2분 동안 말을 이어갔다. 그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가족과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제 인생을 성찰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또 “잘못이 밝혀진 직후 (이달 말 출산 예정인) 만삭인 부인과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하며 사실상 구속을 자처했다.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했다. 이어 “만삭인 부인과 곧 태어날 아기를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적발된 뒤 구속 기소됐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인천=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