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헌금을 모집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욕설뿐만 아니라 헌금통을 들고 와 헌금을 모집했는데 정치 행위가 아닌 종교행사라 볼 수 있는가’라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박 총장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광화문 집회는 종교행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례처럼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판단기준과 같다”며 “이 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