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패스트트랙은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검찰에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도 했다.
여 위원장은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중 한 명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수사 대상자인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감위원의 자격을 남용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서 온 제도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당해 놓고 “수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