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부정수급 647억 환수 결정… 적발규모 지난해의 5배로 늘어 복지 확대로 ‘눈먼 돈’ 많아진 영향… 한번 적발되면 5년간 지급 중단
기획재정부는 8일 중앙부처, 감사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단속한 결과 1∼7월에만 총 1854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정이 확인된 647억 원은 바로 환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찰 수사 등을 거쳐 환수를 추진한다. 지난해 총 4만2652건, 388억 원 규모로 적발해 환수 조치한 것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적발 규모의 약 5배로 늘었다.
부정 수급이 늘어난 건 현 정부 들어 보조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15년 94조3000억 원이던 국고 및 지방보조금은 지난해 105조4000억 원으로 처음 100조 원을 넘겼다. 이어 1년 만에 19조 원 늘어난 124조4000억 원이 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현 정부가 확대하거나 신설한 사업이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 부정 수급이 약 9만5000건, 335억 원이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199건), 기초연금(5759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환수가 결정된 국고보조금 601억 원 중 고용 분야 적발 규모가 36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는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2억 원 한도에 환수액의 30% 내에서 부처 자율로 지급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정 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개별법마다 제각각인 제재부가금 기준을 현행 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로 통일한다. 한 번 적발되면 5년간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안정사업, 기초생활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직불금 등 4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다.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일부 분야만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부처별 부정 수급자 명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정 수급자는 모든 국고보조 사업에서 배제한다. 기재부 측은 “빠른 시일 내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