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남성에 징역5년 선고… “자숙 않고 車보험도 가입 안돼”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 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올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았다. 김 씨는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2016년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구해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올 5월 무면허 상태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의 음주운전은 계속됐다. 김 씨는 올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다시 해 적발됐다.
천 판사는 “음주운전 전력만 7회에 달하는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 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