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10개 혐의 허리수술 받는다던 조국 동생… 강제 구인되자 영장심사 포기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사문서위조 혐의의 첫 재판을 열흘 앞둔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3일과 5일에 이어 조사 횟수는 3회로 늘었지만 정 교수의 조기 귀가와 ‘마라톤 조서 열람’으로 조사 시간은 10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추천해줬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밤중 동양대 PC 반출(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강의자료를 수집하러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동생인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52)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8일 조 씨를 부산의 D병원에서 강제구인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주치의 면담과 소견서를 토대로 조 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이를 집행했다.
조 씨 측은 영장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만으로 조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