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집행 과정 본인 동의도 얻었다” 曺, 전날 디스크 이유 일정변경 신청… 檢제공 구급차 타고 부산서 서울로 허위소송-채용 대가 받은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8일 오전 10시 반경.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심사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조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 검찰, 부산 병원에서 조 장관 동생 강제구인
하지만 비슷한 시간 조 씨는 검찰 측에서 마련한 사설 구급차에 올라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다. 입원 중이었던 부산 D병원을 찾은 검찰이 조 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인장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현장에 급파된 수사 인력 중에는 의사 출신 검사가 있었고, 주치의 면담을 진행한 뒤 수술 일정을 취소했다. 조 씨의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검찰이 제동을 건 셈이다.
앞서 조 씨 측은 7일 “며칠 전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 2주간 외출이 어렵다”며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만이었다.
법원은 조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7일 안에 조 씨를 법정에 세울 경우 통상 절차에 따라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구인장은 피고인 등을 신문하기 위해 강제로 소환하는 영장이다. 검찰은 조 씨 측의 일정 변경 신청서 제출 사실을 접한 뒤 곧바로 구인장 집행에 나섰다.
○ 조 장관 동생, 스스로 영장심사 포기
조 씨는 서울로 강제구인된 뒤 영장심사를 스스로 포기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수갑을 찬 채 취재진 앞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요청에 따라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모두 2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B 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조 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조 장관 일가의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혁 hack@donga.com·박상준·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