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징역 1년 선고 방청석의 피해자들 "용서할 수 없다"
20여 년 전 고향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가 나란히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지난 20년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하 판사는 “성실하게 (채무)계약을 이행하려는 객관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사기가 아니다”라면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신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신씨 부부 사기 피해자들도 방청했다. 한 피해자는 선고가 내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신씨 부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여전히 분을 삯이지 못했다.
하 판사는 “친구, 이웃, 사료업자 등 다수를 기망해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운 뒤 뉴질랜드로 달아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약 4000만원이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사룟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남몰래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10명이다.
경찰은 신씨 부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신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하면서 김씨는 체포 시한(48시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등 총 2억10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아직도 원금 1억60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