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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9일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1000여만원을 준 충북 괴산군 공무원 A씨(46·7급)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1060만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괴산군은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를 적발했고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