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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건 8차 범인, 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 받았다

입력 | 2019-10-09 15:23:00

© News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8차사건 범인 윤모씨(52)가 제대로 된 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現 진안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박모양(13)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방 안에서 발견된 음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감정결과를 토대로 용의자를 윤씨로 특정했다.

1심까지 줄곧 범행을 시인하던 윤씨는 2심이 열렸던 이듬해부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뉴스1이 입수한 윤씨에 대한 항소사유서에는 “윤씨는 초범이고 이제 갓 성년에 이르렀으며 소아마비로 신체가 불구여서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윤씨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윤씨는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 없이 2심 결심공판을 끝내야만 했다. 재판정에 오기로 했던 자신의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씨의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윤씨를 본 적도 없는 타 사건 변호를 맡은 다른 변호인을 재판정에 대신 앉게 했다.

나형수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화성사건은 내가 맡았던 사건이 아니었다. 윤씨를 본적도 없다”며 “실제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고 해서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다른 살인사건으로 법정에 갔었는데 출석하기로 했던 (윤씨의)국선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던 거 같다”며 “그때 법원에서 ‘변호인 중 아무나 좀 맡아서 (변호)해달라’고 해서 법정에 앉게 됐고, 별다른 변론없이 재판을 끝낸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결국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최근 화성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주범도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윤씨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재심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억울해도 내가 억울하고 재심도 내 문제“라며 ”이 일 때문에 신경 쓰여 잠도 못잘 지경이다. 할 말이 없으니 찾아오지 말아 달라“고 더 이상의 질문을 피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