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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前간부 김경율 “5촌 조카가 사기꾼? 정경심, 주가조작 알았을 것”

입력 | 2019-10-09 15:33:00

1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 2019.9.10/뉴스1 © News1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속아 사모펀드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는 주장과 관련,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가 “정 교수는 애초부터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 사이에 탈법적 수단을 통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사기냐, 속았느냐?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가 금융지식이 없어 자금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 공모 관계가 아닐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소화과정을 모른다고 점심 먹은 것을 소화 못 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의 관계는 주가조작범과 주가조작범에게 돈을 댄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정 교수가 투자한 블루펀드와 ‘쌍둥이’ 펀드인 그린펀드 사례, 그리고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정 교수가 블루펀드 투자처와 자금 흐름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금이 영어교육 및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가조작과 편취로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란 것이다. 정교수는 WFM에서 고문료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펀드는 앞서 바이오리더스로부터 15억원을 투자받아 이 돈을 태영웨이브로 투자했다. 그 뒤 자금은 해당 회사의 유무형 자산 구입에 쓰이지 않고 씨케이글로벌이라는 회사로 곧바로 투자됐다. 바이오리더스는 이에 항의해 펀드로부터 지출내역 등 설명을 듣고 5억원을 돌려받았다.

김 회계사는 “블루펀드도 이와 같이 알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이 ‘블라인드 펀드라 아무 것도 몰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과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고 횡령, 배임, 차명 형태의 주식 보유 등이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