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에 출입하지 못한다. 대신 하치장에 사료를 하역해야 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 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10일 오전 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며 “운전자 등은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