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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 본회의까지 D-50…與, 카운트다운 돌입

입력 | 2019-10-09 22:09:00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는 시점을 셈하며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양상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이 늦어도 오는 11월 27일에는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논란에 휘말리며 지지율 하락의 고초를 겪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이 겹치면서 이들 3당 간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시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논의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느 한쪽이 논의를 일방적으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원내대표단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법안을 더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하지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불붙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여야 간 논의는 완전히 멈춰섰다. 정치권에서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라야 비로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법사위 계류 기간이 여야 간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해당 법안들이 최장 180일의 계류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로 자동 회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90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해당 법안들은 내년 1월 23일 본회의로 회부될 수 있다.

유권해석을 해야 할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의사국이 민주당의 주장처럼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총 180일만 논의해도 된다고 판단을 내리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오는 26일 해당 법안의 본회의 자동 회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문 의장도 관련 국회법 조항과 관련해 법조계·학계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국회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