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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서 14번째 돼지열병 확진…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입력 | 2019-10-09 23:01:00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농장이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지 6일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위치한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ASF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확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 주인은 4000여 마리 중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자 연천군에 신고했다. 신고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었으며 500m~3㎞ 내에는 3개 농장에서 412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 출신 외국인 근로자는 4명이었으며 잔반급여는 없었다. 해당 농장에는 울타리도 설치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ASF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4000여 마리와 반경 3㎞ 내 돼지농장 4120여 마리 등 8120여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11일 11시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는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연천군 지역 내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에서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경기 연천군 신서면 소재 농가를 포함해 총 14곳이다. 파주시 연다산동(9월17일 확진)과 경기 연천군 백학면(9월18일 확진), 경기 김포시 통진읍(9월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9월24일 확진), 인천 강화군 송해면(9월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9월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9월26일 확진), 강화군 강화읍(9월26일 확진), 강화군 하점면(9월27일 확진), 파주시 파평면(2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일 확진), 파주시 문산읍(2일 확진), 김포시 통진읍(3일 확진), 연천군 신서면(9일 확진)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ASF가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을 포함해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발생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ASF의 남쪽 전파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세척, 청소, 소독 등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