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 등 7개사… 공정위, 과징금 127억 부과
19년간 127건의 외국산 수입 현미 운송 용역을 담합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용역 계약 규모는 705억 원에 이른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물류 운송 사업자를 적발해 과징금 12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이 가운데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산 현미를 국내 항구로 들여와 비축창고에 보관하고, 이 과정에서 운송 용역 입찰을 진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초 수입 현미 운송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1999년부터 해당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경쟁입찰에 따른 운임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7개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전체 모임을 열어 지역별 낙찰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낙찰 받은 업체가 사전 예상보다 적은 물량을 받으면 다른 업체들은 초과분을 양보하는 식으로 일정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