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 사생활 보호 등 이유 들어… 자택 압수수색 영장 3번만에 발부
하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계속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는 기지국 추적 등 통신 조회 영장으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비밀 메신저 대화, e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담겨 있다. 중대 범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필수 압수수색 목록에 오르는 품목이지만, 법원도 발부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압수물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 장관 휴대전화는 몰라도 각종 증거인멸 논란이 확산된 정 교수 휴대전화 압수까지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 휴대전화에 유의미한 정보가 더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