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이후 14번째 발병 고양∼포천∼철원 완충지역 구축… 정부, 바이러스 남하 차단 총력
정부는 ASF가 남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존 ASF 발생 지역 주변 6개 시군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 지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 위치한 돼지농가에서 ASF 의심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6일 만에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ASF가 확진된 멧돼지가 발견된 비무장지대(DMZ)에서 10km가량 떨어져 있고 민통선과 가까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SF 발생 지역과 완충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ASF 발생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 지역에 있는 농장에 드나들 수 없다. 사료 운반 차량이 사료를 정해진 곳에 내린 뒤 완충 지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료 차량으로 옮겨야 한다.
완충 지역 내에서는 축산 관련 차량뿐만 아니라 자재 운반 차량 등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도 통제된다. 여러 농장 방문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잠복기(4∼19일)를 고려해 완충 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앞으로 3주 동안 매주 ASF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분변, 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지난해 1월 이후 확보한 전국 야생 멧돼지 관련 1157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