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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아닌 학칙 따질 일”

입력 | 2019-10-10 11:23:00

김용태 "류현진 방어율보다 낮은 학점인데…규정 바꾸라"
박은정 "조국 장관 사례 전인 2011년부터 일관되게 해석 중"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은 청탁금지법이 아닌 학칙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조민 씨의 장학금 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 자녀의 경우 (장학금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내 경찰관·소방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류현진 방어율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한테 지급한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그 부분에서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관내 소방 직종이나 경찰 직종 자녀의 장학금을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그것은 조 장관 이전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1년부터 일관 되게 해석해 오고 있는 기준”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장학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규정을 바꾸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권익위는 2017년 1월 공식 홈페이지 FAQ 사례란을 통해 ‘공직자 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4월 장학금 수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에 ‘관내 특정 직종(소방·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저촉 사례를 한정 했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