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 검출돼도 수입 검사 시 같은 기준 적용 장정숙 의원 “샘플 수와 검사량 늘려야”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일부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반복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복 검출 제품도 수입 검사 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적은 샘플로도 통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출 203개 품목 중 33개 품목에서방사능이 중복로 검출됐다.
설탕, 건어포, 과자, 비스킷, 고형차, 소스류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식품에서다.
현재 후쿠시마 주변 지역 농·수산물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아예 금지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공식품 등은 통관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ㅊ를 해 검출이 되면 반송되지만, 검출이 안 되면 수입되고 있다. 식약처는 모든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 검사를 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방사능이 미량(예: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17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 제출 시 모두 일본으로 반송해 국내 유통·판매시키지 않는다.
다만,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더라도 다른 날짜의 통관 때 검출되지 않으면 다시 들여 오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한 갈색 설탕은 제조일자가 ‘2012년 3월26일’인 제품에서 검출된 뒤, ‘2012년 4월12일’인 제품에서 또 검출됐다. 그러다 약 7개월 뒤인 ‘2013년 1월 11일’자 제품에서 또 방사능이 나왔다.
한 고형차(茶)는 2012년, 2015년, 2018년 등 3건에서 비정기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 차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 10.7t이 수입됐다.
또 2011~2018년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 19개 품목에서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가공식품의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적어도 중복 검출된 제품이라도 좀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 규격의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25t 이하 시험 검체 수는 1개뿐이다. 국내 들어오는 일본산 수입 식품은 대부분 25t 이하라 샘플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