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10일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발간 남편 연령 60대 이상 이혼 기준 시 '황혼이혼'은 전체 중 14.7% 불과
동거 기간이 아닌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황혼이혼율이 언론에서 기사화한 수치보다 훨씬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0일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황혼이혼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의 이혼’으로 새롭게 정의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기존 인구동향조사 및 사법연감을 인용한 황혼이혼의 경우 기준을 ‘동거 기간 20년 이상’으로 잡았다. 이 경우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은 33.4%로 증가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새롭게 정의한 기준을 적용시에는 35년 이상 동거부부 비중이 기존 21.0%에서 44.1%로 증가했으며, 부부연령 또한 남편 56.8세, 아내 53.5세에서 남편 66.1세, 아내 60.5세로 연령대가 높아졌다.
심현정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언론에서는 황혼이혼이 급증했으며 전체 이혼의 3분의 1 이상이 황혼이혼이라며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은퇴기 이혼으로서 황혼이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거 기간보다 연령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황혼이혼’과 관련된 보도는 최근 5년간 약 6186건, 최근 1년 1416건에 이른다. 그러나 2018년 총 10만8684건의 이혼 중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은 1만6029건(14.7%)으로 나타났다. 남성 연령으로는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 남성 천 명 당 이혼 건수는 3.3건으로 40대 8.3건, 50대 7.0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심 선임연구원은 “혼인지속기간이 아닌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은퇴기 이혼으로서 ‘황혼이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은퇴기의 이혼을 정의하나 일본과 한국은 혼인지속기간(동거 기간)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만혼(晩婚)화 경향이 부부의 동거 기간에 영향을 주어 동일하게 ‘황혼이혼’으로 불리더라도 시대에 따라 해당되는 주요 연령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1997년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에서는 40대 후반 및 50대 초반이 주된 연령대였으나, 2018년에는 50대 초반 및 후반이 주 연령대가 되고, 60세 이상도 31.4%를 차지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