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촌지원 조례안 관보 게재… 10만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보조금 TF 꾸려 신청시기 등 논의 계획
7월 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 공익수당’ 도입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내년부터 전북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만2000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례는 지난달 26일 제36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도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및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익수당은 최근 2년 이상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으면서 1000m² 이상 면적의 농사를 짓는 농가가 대상이다.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농가 단위로 지급한다. 농업 외의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받을 수 없다.
내년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는 모두 6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가 40%, 나머지 60%는 시군에서 부담한다. 현금 50%와 지역화폐 50%로 연 1회 지급한다. 지역화폐가 없는 시군은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100% 지역화폐로도 줄 수 있다.
전북도는 앞서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613억 원 정도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농민 수당 지급 논의는 지난해 3월 ‘삼락농정(三樂農政)위원회’ 제안으로 시작됐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청년 농업인이 줄어드는 등 지역사회의 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6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도와 시군이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과 치유, 회복과 행복의 터전인 농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됐다”며 “우리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시군 현장의 혼선 방지와 빈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전북 농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