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발탁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8일 일부 언론과 만나 “조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 기준은 부인 정경심 씨 기소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안 시행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조국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개혁안은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황 국장은 ‘조 장관도 조사받고 기소될 수 있는데 그건 개혁안 시행 시기 결정에 반영 안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법무부의 국장이 검찰이 판단할 문제에 대해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의견을 내놓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그런 발상의 근저에는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서둘러 봉합하고 싶어 하는 여권의 조바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탈락한 경력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가능한 한 많이 비(非)검찰 출신으로 바꾼다는 명분하에 정치 이념성향이 뚜렷한 변호사를 인권국장에 앉혔는데 그가 황 단장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은 조 장관 스스로도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부터 적용된다고 약속했지만 정 씨 비공개소환 등에서 보듯 개혁안의 일부가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이미 적용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개혁 추진을 지원하는 책임을 맡은 간부라면 대통령과 장관이 한 약속에 제멋대로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약속 그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