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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1일부터 파업… KTX 30%-일반열차 40% 감축운행

입력 | 2019-10-11 03:00:00

노조, 총인건비 정상화-증원 요구… 사측 “임금 가이드라인 벗어나”
예약 취소 안된 표 2만7000석… 역에 가기 전 운행정보 확인해야
정부 “대체인력 투입, 불편 최소화”… 서울지하철 1~8호선도 준법투쟁




10일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중지 내용이 적힌 전광판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72시간 동안 파업을 예고하면서 이 기간에 운행 예정이던 9만6000여 석의 승차권 분량이 취소됐다”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니 확인 후 예매 취소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경고파업에 나선다. 이 기간 고속열차(KTX)는 평시 대비 30%가량,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40%가량 운행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총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코레일 측은 “총액인건비 확대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요구이고, SR와의 통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사측에 요구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올해 1.8%)을 지켜야 한다. 노조 측은 이를 4%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든다. KTX는 평시 대비 72.4%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60%로 축소되고,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2.1%만 운행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이후 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 달 중하순경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0일 “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며 “이 기간에 운행하는 열차를 예매한 승객은 운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 취소가 결정된 열차의 승차권 예매 규모는 9만6000여 석이다. 이 중 10일 오후 5시까지 6만8000여 석은 취소됐지만 2만7000여 석은 아직 예약이 취소되지 않았다. 철도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승차권은 전액 환불된다. 이 기간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승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번 파업은 강릉선 등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유 인력이 부족해 여건이 좋지 않다”며 “대체 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1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11∼15일 준법투쟁을 벌인다. 준법투쟁은 파업이 아니어서 열차 운행 횟수가 줄지는 않는다. 다만 열차 지연이 발생할 때 운행 속도를 높이라는 종합관제센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역이나 혼잡한 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기진·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