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서기관 입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원행정처 서기관(4급 공무원)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전 3시 50분경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최모 씨(50)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아 탄 A 씨는 최 씨가 목적지를 물으며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고 하자 최 씨에게 욕설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며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A 씨가 최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A 씨가 법원 출입증을 꺼내들더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까짓 게’라고 막말을 하고 출입증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며 “폭행을 한 것보다 공무원이란 권위를 내세우면서 나를 무시하는 태도에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한 최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