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감금과 폭행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0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상현 의원 등 일부 한국당 의원들에게 18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이번에 출석을 요구한 의원들은 앞서 두 차례의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2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20명)과 이달 4일(17명)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3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 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59명이다.
한국당 측은 “지도부를 뺀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출석 통보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일정을 조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는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