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행보]화평법 부담 경감 대책도 호소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시설과 관리 기준을 강화한 화관법의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상당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태석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공동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에서 “화관법은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도 도마에 올랐다. 양 이사장은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