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된 검찰권 행사’ 강조… 경제-부패-공직 등은 직접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 대응 위해 ‘전문공보관’ 도입, 수사-공보 분리 법무부, 대검 감찰본부장 인선… 원점서 재검토… 민변출신 유력 일각 “檢내부 감찰도 관여 의도”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전문 공보관을 도입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반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감찰본부장을 임명하면 조 장관은 법무부의 검사 직접 감찰에 이어 ‘검찰 내부 감찰’에도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 윤석열 “직접수사 ‘부정부패·공직’ 집중”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엔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1·2·3·4차장 등 4명으로 정해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를 새로 보임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바꿔야 한다.
○ 조 장관, 외부 감찰 이어 ‘내부 감찰’까지 손대나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직책이자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민변 출신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8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의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검사에 대한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선 검찰청법 제8조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조 장관이 하위 법령을 바꿔 수사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올 7월 19일 퇴임한 후 감찰본부장 인선이 3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한때 차기 감찰본부장 후보자가 3배수로 추려졌지만, 법무부가 추천된 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인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