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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민, 사실과 다른 내용 퍼뜨려 수사 지장”

입력 | 2019-10-11 03:00:00

“녹취록 유출-PB 심야조사 안해”… 인터뷰 통한 柳주장에 강력 반발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8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에게 속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증거 인멸을 인정한 부분은 방송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나 ‘악마의 편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이사장은 또 김 씨와 KBS 간 녹취록 전문이 검찰에서 언론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정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인터뷰를 해 8일 심야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 측은 “오전 소환을 요청했는데, 김 씨 측의 개인적인 사유로 오후 7시부터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분이 이렇게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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