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설]권익위원장도“조국 장관직, 부인 수사와 이해충돌”

입력 | 2019-10-12 00:00:00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업무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조 장관의 직위가 부인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이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의 특수부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집행의 주무 기관이다. 주무 기관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각자 일을 하면 된다’는 여권의 논리에 ‘따로 떼놓을 수 없다’고 반박한 셈이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거쳤고 조 장관처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로 보고, 제5조는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의 장(長)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령을 적용하면 검찰 수사를 받는 부인은 조 장관의 직무 관련자가 되기 때문에 장관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인사·예산·감찰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권익위도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는데 의혹만으로 이야기하느냐”며 조 장관을 엄호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어찌 됐든 법령상으로 직무 관련자가 이해 관계자일 경우 권한의 실제 행사 여부를 떠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징계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 국정을 끌고 가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