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별장서 접대 의혹’ 보도 논란
대검찰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한겨레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한 번 등장
한겨레신문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경찰이 확보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차례 접대했다는 윤 씨의 진술을 받아내 이런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올 3월 출범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단에 넘겼지만 검찰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기자는 11일 오전 라디오방송에 두 차례 출연해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것보다는 검찰이 묵인했다는 게 기사의 방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윤 총장이 성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윤 씨는 2006∼2011년 김 전 차관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올 5월 구속 수감됐다. 이는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앞서 2013년 이후 경찰 한 차례, 검찰 두 차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수사팀을 통해 관련자 조사를 했다. 윤 씨의 전화번호부와 명함, 다이어리를 처음 입수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다른 검찰 간부들 이름이 나와 수사기록에 그 간부의 이름을 언급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A 검사와 수사관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윤 씨를 검찰청사 밖 호텔의 카페에서 만난 뒤 면담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보고서는 과거사위에는 보고하지 않고, 수사단에 넘길 때 검찰 측에 넘어갔다. 당시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단이 작성한 면담보고서가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 구두로나 문서로 보고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여 지검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 작성 경위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윤 씨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A 검사와 비공식적으로 검찰청사 외부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A 검사가 사후 기억에 의존해 만든 면담보고서로 그 내용이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녹취록 형태나 검찰신문조서와 같은 문답형식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여 지검장은 면담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다. 아는지 여부에 관해서 본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다. 그 외에는 없다”고 답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여 지검장은 “기존 수사 자료에 윤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과거사위에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의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윤 총장 이름이 기재된 보고서가 정말 의미 있는 진술이었다면 저를 포함한 조사단원들이 뭉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올 6월 윤 총장의 인사검증을 맡았다. 조 장관은 11일 퇴근길에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민정수석실의 검증 당시 “윤 씨와는 면식조차 없고, 윤 씨를 소개해 준 사람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 참모들에게 “전국 어디든 사업자 별장을 쫓아갈 만큼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 20∼30년간 원주에 한두 번 들른 것을 제외하고는 간 기억이 없고, 별장은 가본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후에는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발송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조 장관 일가 사건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조속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장은 이 사건을 보고받지 않고, 관여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