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서 결함논란 쏘나타-K5 등 엔진수리-화재차량 등 보상키로 비용 9000억… 민사상 배상 마무리
소음,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등이 나타나며 결함 논란을 불렀던 ‘세타2GDi’(세타2) 엔진에 대해 현대·기아자동차가 해당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1일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진동감지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문제가 된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상 차량은 세타2와 세타2 터보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 LF) 그랜저(HG, IG) 싼타페(DM, 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 JF) K7(VG, 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 대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도 세타2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에게 KSDS 적용과 평생보증 등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10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미국에서는 총 11개의 집단소송이 이뤄졌고, 대상 차량은 2011∼2019년형 세타2 엔진 탑재 차량들로 총 417만 대다.
이번 합의로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큰 틀에서 해결됐다. 다만 미국과 국내 검찰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조치로 현대차는 약 6000억 원, 기아차는 약 3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