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인천 중부경찰서는 의자를 몰래 빼내 친구를 다치게 한 A군(13)을 폭행치상 혐의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6월 25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친구인 B군(13)이 앉으려던 의자를 몰래 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 사고로 머리와 꼬리뼈 등을 다쳐 진료를 받았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구제척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