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 및 욕실 인테리어업체인 한샘이 대리점주들에게 판촉 행사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샘 제품 전시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열면서 대리점주들에게 행사 실시 여부와 시기, 규모 등을 알리지 않았다. 한샘의 전국 30개 전시매장에는 155개 대리점이 입점해 있다. 대리점주들은 내용도 모르는 판촉행사에 참여했고 관련 비용도 떠안아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샘 측은 “한샘이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 영업하는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