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철원 민통선 안에서 돼지열병 감염 4마리 발견 철책 세우고 총기 포획 허용
국립환경과학원은 11, 12일 이틀간 연천군 왕징면, 철원군 원남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1마리와 사체 3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멧돼지들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서 군이 발견했다. 2일 DMZ에서 발견된 것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총 5마리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는 이날 접경지역을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야생 멧돼지를 적극 사살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연천군과 철원군 ASF 감염 멧돼지 발견 지점에서 300km² 이내는 감염위험지역으로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하고 총기 포획을 허용한다. 원래 정부는 멧돼지가 놀라 달아날 것을 우려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을 금지했다.
경기 남양주시, 가평군, 의정부시, 강원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경계지역에선 총기를 이용해 집중 포획에 나선다. 무료 수렵장을 운영하고 마리당 10만 원의 포획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멧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 경계지역의 남측과 북측 둘레에 폭 2km의 차단지역을 만든다. 차단지역 내 야생 멧돼지는 빠른 시일 내 전부 없애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처음 ASF가 발병했을 때부터 방역 전문가와 돼지농가들은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하며 멧돼지 관리 강화를 요구해 왔다. ‘뒷북 대응’ 논란에 환경부는 “처음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건 DMZ 남방한계선 위쪽이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환경부는 철책 밖으로 멧돼지가 직접 이동하는 것 외에 쥐, 새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고유 업무상 멧돼지 관리에 한계가 있다.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사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