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당첨금, 동생에 1억 줘… 사업 실패로 동생집 담보 대출 이자 놓고 다투다 형이 흉기살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A 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후 4시 9분경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49)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약 10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A 씨는 당첨금으로 8억 원을 받아 1억4000만 원을 동생에게 건넸다. 동생은 이 돈을 집을 사는 데 보탰다. 형제의 우애는 남달랐다. 그러나 형이 복권 당첨금 일부를 투자해 정읍시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비극이 움트기 시작했다. A 씨는 잘되던 식당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 원을 빌렸다.
결국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를 놓고 동생과 전화로 다퉜고 전통시장에 있는 동생의 가게에까지 찾아갔다. 주변 상인들은 가게 안에서 “네가 대출금을 갚아라” “왜 내가 갚느냐” 등 A 씨 형제의 고성이 오갔다고 전했다. 급기야 A 씨가 동생을 가게 앞 도로에 내던졌고 주변 상인들은 이를 말렸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흉기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고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현장에는 동생의 아내 등 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내가 동생을 죽였다. 날 잡아 가라”며 순순히 자백했다. 주변 상인들은 “형제가 가게에서 언성 높여 싸운 건 처음이 아니다. 사건 당일 형이 흉기를 들고 ‘죽인다’고 했지만 겁만 주는 줄 알았지 설마 죽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로 동생과 다투다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