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법사위 14일 서울중앙지법 국감 야권, 영장발부 기준 공세 예고… 조국가족 계좌 영장 기각도 쟁점
“시점이 하필…. 법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국감에서 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피의자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22건 중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조 씨를 제외하고 단 1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불출석 심사는 2015년에 10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0건, 2019년 1∼9월 5건 등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한 계좌 영장이 집중적으로 기각된 것도 야당의 집중 질의 대상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계좌번호를 특정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은 일부 발부됐지만, 조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가족의 계좌 추적 영장은 대부분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