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종목단체별 경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현재까지 A업체에 84억지원 기록 자동입력 가능 종목 20개 뿐…38개 종목은 수작업해야
대한체육회가 특정업체와 ‘종목단체별 경기기록 운영 시스템’ 수의계약을 14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정작 종목단체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경기단체 경기운영시스템 계약현황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와 84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들의 경기결과 관리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006년 A업체와 대회운영시스템 계약을 체결해 경기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체 단체 중 경기 기록과 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종목은 20개에 불과하다. 다른 38개 종목은 직원이 기록한 뒤 운영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수동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종목단체들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A업체와 84억원 외에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관리시스템’, ‘체육포털 유지관리 사업’ 등 65억원짜리 계약을 추가로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액은 149억원이다.
대한체육회는 또 2016년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동영상을 촬영, 영상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새롭게 시행했으나 예산을 지원한 뒤 정산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회원종목단체별 경기영상과 기록 관리를 위해 B업체와 20억원 가량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B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대한체육회는 계약금액의 70%의 선금을 지급했다. 기재부의 계약예규 제37조 ‘선금의 정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선금 지급 이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때 정산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잔금을 지급했다.
종목단체 경기들의 경우 일정 변동이 많은데도 실제 계약에 변동이 생겨 계약금액이 감소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 경기기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84억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단체들은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과 시스템 운영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경기영상 촬영과 기록 관리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고 짚었다.